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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나28862

계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6, 17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치고, 피고 C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C은, 피고 C의 앞서 본 보증행위는 원고가 당시 사회적 경험이 없고 궁박한 상태의 미성년자인 피고 C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 C이 위 보증행위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의 보증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거나, 피고 C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은 또한, 위 보증행위가 피고 C의 친권자인 어머니이면서 주채무자인 피고 B을 위한 것으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에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이 피고 C을 대리한 것이 아니라 피고 C 본인이 보증행위를 한 것이어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