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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20 2016고합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으로 테일 즈 런 너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게시판에 ‘ 야한 여자 들어오세요

’ 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들어온 아동 청소년들에게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기가 용이한 스마트 폰 메신저 ‘C ’에서 대화를 하자고 유도하였다.

1. 강요,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6. 6. 6. 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메신저 ‘C’ 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4세) 와 대화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구한 성명 불상의 잘생긴 남자 청소년의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개인정보와 함께 음란한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 받고, 계속하여 ‘ 나체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개인정보, 사진, 음란한 대화내용을 유포하겠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찍게 하여 그 사진 파일을 전송 받고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전송 받은 나체 사진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는 2016. 6. 9. 18:43 경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약 4분 22초에 걸쳐 영상통화를 하며 음부를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9. 경부터 2016.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 순 번’ 란 제 2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