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2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8 07: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려쳐 자신의 손가락을 다친 후 피해자 D 소유의 테이블 2개를 엎어 그 중 테이블 다리 1개와 가스렌지를 파손하고, 방바닥과 벽에 피를 묻게 하여 약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이 손에 피를 흘리고 있던 피고인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수건으로 손을 감싸고 있던 중 피고인이 방안 구석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집으려 하여 이를 발로 밀어내자,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상의 조끼를 찢어지게 하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