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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3: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294 금 남시장 앞 편도 3 차로를 옥수동 쪽에서 금호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역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0 세) 운전의 K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