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3고단8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8. 15:25경 인천 남동구 만수4동 21에 있는 만수4동 주민센터 옆 주차장 내에서 약 5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