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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21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24.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1. 24. 16: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신분당선 강남역 지하상가 화장실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2. 5.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2. 5. 22: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각 진술서

1. 참고인이 촬영한 피의자의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