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36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2. 18: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도로의 횡단방법 위반으로 단속되어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외국인등록증 없다.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1.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8조 1호,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