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36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2. 18: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도로의 횡단방법 위반으로 단속되어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외국인등록증 없다.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1.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8조 1호, 제2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