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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999 (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모텔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B,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서 대리점 직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20. 3. 1. 16:20 경 광주 서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B,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서 진열대에 있는 휴대폰을 가리키면서 마치 그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갤 럭 시 S7 휴대 폰 2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하여 컴퓨터 쪽으로 가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휴대폰 중 1대를 바지 호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