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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54968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별지 기재 특허의 특허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4. C 및 피고와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갑 제2호증, 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C가 독점적으로 보유한 'D‘과 ’E‘ 상품 영업권 및 총판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권 및 총판권) C는 'D‘과 ’E‘ 상품의 제조, 유통에 대한 독점 영업권 및 총판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이 제품과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가 보유한 특허권('D’과 ‘E’ 상품 관련 출원 중인 특허 포함) 및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본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며, 기타 이전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한다

(본 영업권 및 총판권은 상기 제품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피고의 특허 관련 사항이 적용되어 출시되었거나 향후 출시될 모든 제품에 적용하며, 특허 완료시 특허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제3조 (권리 이전)

1. C는 독점 영업권의 이전이 피고의 사전 승인을 득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사전 승인의 서류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2. 본 영업권의 이전과 동시에 C가 제품 공급처로부터 득한 권리와 의무 일체는 연속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된다.

3. 단, 위 제품에 대하여 본 계약 이전에 C에 의해 계약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는 이를 인정하며 C는 본 계약시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제5조 (평가액)

1. 당사자 쌍방은 영업권 이전 평가액을 일금 5억 8,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대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부가세 별도). 1) 본 계약 체결시: 일금 3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 영업권의 완전 인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