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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8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