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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94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 공통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중 연번 2, 4, 5, 12, 14, 15, 17, 19, 23, 32, 35, 36, 39의 각 학대행위는 아동들 과의 놀이 또는 친밀감의 표시로서 한 행동이나 급한 사정에 따라 한 행동 등으로, 그 내용을 볼 때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고, 영 유아 보육법의 CCTV 설치 의무화의 목적은 아동 학대 방지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CCTV 설치 의무화의 목적을 아동 학대 실시간 관찰 및 즉각 대처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책임 범위 이상의 주의 및 감독의무가 있다고

보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4. 7.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에서 왕자 4 반을 담당한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대표 H) 은 영 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G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을 보육교사로 채용하였으며, 피해자 I( 여, 2세, J 생), 피해자 K(2 세, L 생), 피해자 M( 여, 2세, N 생), 피해자 O(2 세, P 생), 피해자 Q( 여, 2세, R 생) 은 위 G 어린이집 왕자 4 반 원생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 10:06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왕자 4 반 교실에서, 피해자 M로 하여금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