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 공통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중 연번 2, 4, 5, 12, 14, 15, 17, 19, 23, 32, 35, 36, 39의 각 학대행위는 아동들 과의 놀이 또는 친밀감의 표시로서 한 행동이나 급한 사정에 따라 한 행동 등으로, 그 내용을 볼 때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고, 영 유아 보육법의 CCTV 설치 의무화의 목적은 아동 학대 방지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CCTV 설치 의무화의 목적을 아동 학대 실시간 관찰 및 즉각 대처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책임 범위 이상의 주의 및 감독의무가 있다고
보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4. 7.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에서 왕자 4 반을 담당한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대표 H) 은 영 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G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을 보육교사로 채용하였으며, 피해자 I( 여, 2세, J 생), 피해자 K(2 세, L 생), 피해자 M( 여, 2세, N 생), 피해자 O(2 세, P 생), 피해자 Q( 여, 2세, R 생) 은 위 G 어린이집 왕자 4 반 원생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 10:06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왕자 4 반 교실에서, 피해자 M로 하여금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