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523573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12,526,526원 및 그 중 212,525,276원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2020. 1....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망 E이 사망하고 피고 B, C, D이 망 E의 채무를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A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피고 B, C,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원 중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