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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구단746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개인택시조합에 소속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B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0. 2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9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알림’(그 중 아래의 개인택시 부제 운행과 관련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원고를 비롯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였다.

1. 택시 운수종사자 금지복장 및 권장복장의 지정 준수

2. 택시 부제 시간(00:00∼24:00) 지정 및 준수 의무 대상: 일반개인택시(모범대형교통약자택시 부제 제외) 준수사항 일반택시는 10부제(9일 운행, 1일 운휴 반복), 개인택시는 3부제(2일 운행, 1일 운휴 반복)로 운행한다.

- 부제적용시간은 일자(요일)별 00: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일반택시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에 따라 0조∼9조까지 10개조로 구분한다.

모범대형택시 및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를 제외한 전체 개인택시를 5개조로 구분하여 개인택시조합의 가나다조는 편성에 따라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고, 하조는 매주 수일요일과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운휴하고, 불조는 첫째셋째다섯째 주 수요일, 둘째넷째 주 목요일, 첫째셋째 주 토요일, 매주 일요일에 운휴하는 주로 구분한다.

위반시 조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처분기준을 따른다.

3.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

다. 원고는 2017. 1. 6. 03:40경 수원 남부경찰서 사거리에서 승객을 태워 용인 방향으로 운행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가 소위 '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