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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