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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13 2019고단7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 18:00경 영주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잠이 오지 않는다, 수면제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D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제품명 : 졸민정 0.25mg) 1정, 로라제팜(제품명 : 스리반정 1mg) 1정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제품명 : 졸민정 0.25mg) 1정, 로라제팜(제품명 : 스리반정 1mg) 1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다음 날인 같은 달 18. 17:00경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8. 17: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영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2.가항과 같이 투약한 트리아졸람과 로라제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G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