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517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6, 7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