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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517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6, 7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