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 14:0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36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안방에 들어가 서랍 등을 열어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 13:30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 옷장 등을 열어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3. 12:30경 전북 장수군 G에 있는 피해자 F(81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거실 TV 받침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2,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와 안방에 있는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450,000원 등 합계 76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3. 13:00경 전북 장수군 I에 있는 피해자 H(62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작은 방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수첩에 있던 현금 20,000원, 철통 속에 있던 현금 80,000원 등 합계 180,000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3. 13:00경 전북 장수군 K에 있는 피해자 J(39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안방 책꽂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