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노760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10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조업행위의 유형(쌍타망어업), 선박의 톤수 및 규모(100톤, 승선원 19명), 어획량(멸치 약 5,000kg) 등을 고려한 유사 사건과의 양형에서의 균형이나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