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 사건 경위] G는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 이전에 피해자 H(24 세) 과 사귀었던 사이 인바, 피해자 H이 G와 사귈 당시 소지하고 있던
G의 가슴 사진 등을 피해자 I(24 세 )에게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전송한 것을 알고 화가 나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말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군산시 J에 있는 ‘K 주점 ’에 G를 데리고 갔고, 위 주점에서 친구인 피고인 B, C에게 위와 같이 G의 사진이 전송된 사정을 얘기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I, H을 불러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이 알고 있다는 피해자 L(24 세) 을 우선 불러낸 후, 피해자 L을 통해 차례로 피해자 I, H을 불러내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시간 순)]
1.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단독 범행(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6. 3. 10. 1:07 경 위 주점 13번 방에서 위와 같이 C이 불러낸 피해 자가 주점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 얌 마 너 여 ”라고 말하면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C이 이를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빗겨 맞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놀라서 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네 가 L 이냐,
H과 I을 다 불러 라”, “I 이 못 불러내면 너 집에 못 간다”, “I 을 안 부르면 죽인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자신의 이름이 ‘A ’으로 입력된 것을 보고, “ 내가 네 친구냐
” 고 말하면서 말할 때마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해자에게 I한테 전화하여 위 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