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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누14674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188,413,300원의 공매대금배분...

이유

1. 제1심 판결 중 전반부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1. 처분의 경위’부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관계 법령'으로 대체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라. 판단 1) 이 사건 교부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 구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조세에 대한 납기 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참조 .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는 구 국세징수법 제14조가 아닌 지방세기본법 제73조에 따라 납기 전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세기본법 제73조구 국세기본법 제14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의 교부청구에 대해서도 위 법리를 유추적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교부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가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