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7 2016가단1018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92,66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92,66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