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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58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혐의에 대하여 가게를 이전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차 단속을 당하게 되자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팔과 손목을 잡아 당겨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속을 나온 담당 공무원과 경찰관이 세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간적으로 흥분하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