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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2235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17본3361호 동산경매사건에서 원고가 2017. 12. 7. 매각대금 14,100,000원에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위 동산의 인도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