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2235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17본3361호 동산경매사건에서 원고가 2017. 12. 7. 매각대금 14,100,000원에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위 동산의 인도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