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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9 2014고단15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4. 5. 9. 17: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 게임장에서 봉봉 플러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면 500점이 생성되고 카드의 무늬와 숫자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이용자들부터 점수의 보관을 요구받으면 이용자들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점수보관 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제시한 이용자들에게 보관된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