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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9 2014가합26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53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4. 15.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으나, ‘합병 이후 피고’와 구별을 위하여 편의상 위 합병 이전 시점의 주식회사 C을 지칭할 때에는 ‘C’이라고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561,322,875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C은 2009. 2. 25.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단50373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문앤썬(이하 ‘문앤썬’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9. 2. 26. 문앤썬에 송달되었다.

다. C은 2009. 3. 2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차1807호로 위 물품대금 561,322,875원 및 지연이자에 관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4. 9. 확정되었다.

C은 2010. 4. 7.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4532호로 청구금액을 675,994,629원(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및 지연이자 등)으로 하여 원고의 문앤썬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4. 14. 문앤썬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 및 합병 전의 피고, 즉 ‘주식회사 B’(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4. 15. C을 흡수합병하였으나, ‘합병 이후 피고’와 구별을 위하여 편의상 위 합병 이전 시점의 주식회사 B을 지칭할 때에는 ‘구 B’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는 모두 D이었는데, 원고와 C, D의 합의로 2009. 5.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장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음 양도인(갑) : 주식회사 B 양수인(을) : 주식회사 C

2. 양도인 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