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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75518

감사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보완하거나 당심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쪽 14번째 줄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무효이다’라고도 주장한다.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결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언제든지 원고를 해임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8쪽 3번째 줄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해임요구서 작성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① 피고 이사회는 ‘을 제1호증’을 피고 정관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요구서’로 명확히 인식하였고, 이 사건 대의원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던 점, ②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던 점[총회 의사록(을 제5호증)에도 이에 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도 ‘해임요구서가 제출되었다’고 통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로 위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8쪽 8번째 줄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통지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① 재적 대의원 111명 중 86명이 해임요구서에 서명날인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의원이 '해임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