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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6후2234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7.15.(38),2036]

판시사항

상표 "올 마이크로"와 "마이크로 라이브좀, MICRO LIVESOME"이 요부가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올 마이크로"와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마이크로 라이브좀, MICRO LIVESOME"을 대비하면 양 상표는 모두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출원상표 중의 "올"은 '전체, 전부'를 의미하는 영문자 'all'로 인식될 것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서 "마이크로"를 수식하는 형용사이므로 식별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그 요부는 "마이크로"라 할 것이고, 인용상표 중의 "마이크로" 역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인데다 "라이브좀"을 수식하는 단어이므로 식별력이 부족하여 그 요부는 "라이브좀"이라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는 요부도 아닌 "마이크로"만으로 약칭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요부가 서로 달라 이들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에도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는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유니레바 엔·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올 마이크로"와 이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마이크로 라이브좀, MICRO LIVESOME"(특허청 1990. 2. 2. 등록 제188065호, 이하 인용상표라고만 한다)을 대비하여, 양 상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아주 미소한 것, 아주 작은 것"의 의미를 가진 영문단어인 'ALL MICRO'로 인식되고 그 중 "올" 부분은 "마이크로" 부분을 수식·강조하는 어법으로 사용되어 본원상표의 요부는 "마이크로"라 할 것이어서 "마이크로"만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많고, 한편 인용상표는 구성문자의 배치상태가 두 부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횡서로 한글과 영문이 병기되어 있고 그 중 "라이브좀, LIVESOME"이 합성어 내지 조어이므로 전체로서 특정한 관념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 결합상태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적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상거래계의 호칭습관에 비추어 볼 때 인용상표는 "마이크로" 혹은 "라이브좀"으로 약칭·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다 같이 "마이크로"로 약칭·인식될 경우 양 상표는 칭호,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다 같이 상품류구분 제13류의 화장비누, 가루비누 등 동종 유사한 것이어서 이들이 공존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양 상표들은 모두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본원상표 중의 "올"은 '전체, 전부'를 의미하는 영문자 'all'로 인식될 것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서 "마이크로"를 수식하는 형용사이므로 식별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그 요부는 "마이크로"라 할 것이고, 인용상표 중의 "마이크로" 역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인데다 "라이브좀"을 수식하는 단어이므로 식별력이 부족하여 그 요부는 "라이브좀"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인용상표는 요부도 아닌 "마이크로"만으로 약칭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위 양 상표는 요부가 서로 달라 이들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에도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인용상표가 "마이크로"로 약칭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경우 본원상표와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