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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5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 08:30경 양산시 B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 C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이전 양산시 D에 있는 E에서 구입한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우성화학 제품의 니스 2병을 비닐봉지에 넣어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과로환각상태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양산시 F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99]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12:50경 ~ 15:20경 부산 금정구 G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C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2018. 11. 6. 18:00경 위 G건물 주차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위 엑센트 승용차안에서 각각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홈스타)를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