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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256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 주식회사는 금형 알루미늄을 압출하여 샷 시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6. 9. 28.까지 위 사업장의 알칼리처리시설에서 금형 알루미늄을 알칼리처리 후 세척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부 유물질 량 (SS) 299.0mg /ℓ( 기준 120mg /ℓ)] 불상량을 폐수 위탁처리 저장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된 배수구멍을 통해 우수 맨홀로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D의 법정 진술, 한강 유역 환경청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서 및 첨부 CD의 영상, 공장 임대차 계약서, 폐수 배출시설 신고 필 증, 시료 채취 확인서, 시료분석결과서, 현장사진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4. 12. 17. 주식회사 E으로부터 폐수 위탁처리 저장시설을 포함한 공장을 임차하였다.

주식회사 E이 제출한 폐수 배출시설 신고서에 따르면, 신고된 폐수 배출 공정은 금형을 알칼리 처리( 알칼리 성분의 가성소다와 물을 끓인 후 금형을 담가 금형에 붙은 찌꺼기를 녹여 제거하는 작업) 하면서 배출되는 폐수[ 예상 부유물질 량 (SS) 250mg /ℓ ]를 폐수 위탁처리 저장시설에 저장하고, 1 차 세척한 폐수[ 예상 부유물질 량 (SS) 150mg /ℓ], 2 차 세척한 폐수[ 예상 부유물질 량 (SS) 100mg /ℓ]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