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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0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A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