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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41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3. 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