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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2.20 2017가단210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 8...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피고가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8. 8. 22.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