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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62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이며, 2017.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6231』 피고인 A는 2017. 8. 16. 경 불상 자로부터 일당 70,000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D, E’ 라는 문구가 기재된 출장성 매매 광고 전단지( 가로 5cm, 세로 10cm 가량) 배포를 의뢰 받은 후, 같은 달 17일 20:40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 등 G 골목 일대에서 H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텔 입구 등에 3-4 장씩 던져 놓는 방법으로 위 출장성 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017 고단 7833』 피고인들은 2017. 8. 18. 07:5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주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여성 외국인 1( 하늘 색 옷) 이 피고인 B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위 성명 불상 여성 외국인 1의 일행인 피해자 K(23 세) 의 목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 K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 K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20 세) 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쳤고, 피고인 B은 위 성명 불상 여성 외국인 1의 일행인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 외국인 2( 흰색 옷) 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 외국인 2의 몸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