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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170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2.부터 2007. 8.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