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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502545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 D는 별지 제5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