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0.268%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음주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700만 원)을 일부 감경하여 주었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