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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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6. 원고 소유의 강원 정선군 D 임야 15,491㎡ 중 1/4 지분, E 임야 5,813㎡(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는데, 2012. 8. 2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G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2. 8. 21. 원고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0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와 G는 2012. 8. 22. 피고 직원인 H에게 금액 25,000,000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G, 연대보증인 원고, 채무발생일 2012. 8. 22., 변제기간 2013. 8. 22., 이자율 연 8.5%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기하여 2012. 8. 22. 공증인가 성광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846호로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로 G 소유의 강원 정선군 D 임야 15,491㎡ 중 1/4 지분(이하 ‘G 부동산’이라 하고, ‘원고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1, 2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지원 C로 원고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마. 위 각 경매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었는데, I이 2014.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0. 2. 배당기일에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6,496,343원을, 이 사건 1, 2근저당권에 기하여 125,852,458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