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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6 2014가단3720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9. 21. C 소유의 광주시 D, E 4층 공동주택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자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8억 7,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C은 2009. 9. 2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같은 날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된 신탁계약서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신탁계약 체결 후의 신규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와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인 C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3. 12. 2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09. 12. 13.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9. 12. 19. 입주하였고, 2010. 2. 1.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 11. 20. 실제 배당할 금 310,226,286원 중 G을 소액임차인(202호)으로 인정하여 1순위로 1,400만 원을 배당하였고, 피고를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2순위로 296,226,286원을 배당하였다.

바. 원고의 대리인 H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