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80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광주 북구 B 소재의 직장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C', 'D'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국민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동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등 총2개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156회에 걸쳐 38,89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의 포인트를 적립한 후 동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모양의 게임의 홀수, 짝수에 미상의 금원을 배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배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개설자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