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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8나398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7. 8. 8.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7. 10.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8. 7. 4.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함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경관련 공사를 하는 조경업자인데,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에서 아래 기재와 같이 비닐하우스, 휀스 설치작업, 나무 식재 등 농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위 공사비 합계는 22,307,7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를순번 원고 주장 공사 기간 공사 내용 원고 주장 공사 금액(원) 각 공사금액의 소계가 각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공사이윤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원고가 직접 작성한 계산서에 기재한 바를 그대로 적고, 식대는 노무비에 합산하였다.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공사이윤 소계 1 2014. 6. 3.~2014. 9. 7. 비닐하우스 지붕수리 267,000 966,000 480,000 1,637,000 2 2014. 6. 7.~2014. 6. 13. 휀스 작업 53,000 1,127,000 560,000 1,740,000 3 2015. 3. 12.~2015. 9. 28. 가로등 446,000 1,127,000 560,000 2,133,000 4 2015. 4. 7.~2015. 4. 9. 지주목 휀스 공사 65,000 1,149,000 320,000 136,900 1,505,900 5 2015. 4. 27.~2015. 4. 29. 버섯 위장 공사 118,000 1,149,000 240,000 160,700 1,767,000 6 2015. 9. 16.~2015. 11. 19. 용접 등 보수작업 138,000 966,000 480,000 1,530,000 7 2016. 3. 14.~2016. 3. 16. 휀스 작업 83,000 799,000 2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