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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로 개운교 편도 3차로 도로를 개운삼거리 쪽에서 처용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급하게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이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중수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692,25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