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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389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의성군 C 임야 23,80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83. 11.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