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389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의성군 C 임야 23,80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83. 11.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의성군 C 임야 23,80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83. 11.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