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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3.27 2013고단30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18: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제8수용동 하층 6실에서 취침시간 전에 침구를 펴지 말라는 지시에 불만을 품고 “난 감정기복이 심하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성격인데 관에서 나에게 곱징역을 살린다. 교도소는 액션을 취해야 알아준다. 차라리 징벌실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교도관 C로부터 “교도소는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규칙에 따라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씨발, 좆같은 거”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 내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시가 208,000원 상당의 LCD TV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내리쳐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TV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