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처인 E 운영의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자이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0. 12. 23.경 위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A와 G 종중 간의 위 임야 39,065㎡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A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1. 1. 7.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1. 1. 15.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해제 통지서 첨부 보고), (중개수수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3. 10. 15: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G 종중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L 임야 39,065㎡를 매수하여 이 중 300평을 매도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300평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당시 위 임야 39,065㎡를 매수함에 있어 자력이 없는 상태여서 계약금 13억 5,000만 원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