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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652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처인 E 운영의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자이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0. 12. 23.경 위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A와 G 종중 간의 위 임야 39,065㎡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A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1. 1. 7.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1. 1. 15.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해제 통지서 첨부 보고), (중개수수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3. 10. 15: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G 종중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L 임야 39,065㎡를 매수하여 이 중 300평을 매도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300평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당시 위 임야 39,065㎡를 매수함에 있어 자력이 없는 상태여서 계약금 13억 5,000만 원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