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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29 2017가단16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 13. 원고 A로부터 원고 A 소유이던 충북 단양군 E 대 374㎡(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제1129호로 2006. 2. 10.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 A는 2008. 5. 19.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5.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4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4. 9. 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제1 강제경매’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강제경매절차에서 2014. 12. 1. 집행법원에 이 사건 제1 가등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권리신고서’라 한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배당요구채권자: C 위 사건에 관하여 가등기권자 및 근저당권채권자 C은 다음과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합니다.

(1.항 내지 3.항 생략)

4. 단양군 E(2006. 2. 10. 가등기권자 45,000,000원)

마. F은 2015. 6. 17. 원고 B에게 2015.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2 가등기’라 한다), 같은 날 원고 A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 가등기에 기하여 2015.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바. 피고는 2016. 11. 8. 원고 B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카확18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8. '피고와 원고 B 사이의 이 법원 2015가단3385 근저당권말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