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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4 2015고합11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5 고합 113』-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4. 11. 중순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C( 여, 47세) 을 만 나 부적절한 관계를 빌미로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던 중, 2015. 6. 5. 피해 자로부터 ‘ 그만 만나자. 나를 잊어라.

’ 라는 말을 듣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같은 날부터 2015. 6. 15. 경까지 피해자의 출퇴근 길 인근인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여관 ’에 투숙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고, 출퇴근을 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 다니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일방적인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만남을 거부하며 급기야 피고인을 상대로 강간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2015. 6. 15. 과 2015. 7. 7. 대구 서부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7. 24.까지 다시 위 ‘E 여관 ’에 투숙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가 출근하는 골목길 바닥에 스프레이 라 카를 이용하여 ‘ 사랑해‘ 라는 글자를 써 놓고, 2015. 7. 7. 06:45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다 시 만나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같은 날 21:00 경 같은 편의점 앞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며 재차 만남을 요구하고, 2015. 7. 12. 15:40 경 대구 서구 G 인근에서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경고를 받고 귀가조치를 당하는 등 피해자의 출퇴근 길에서 피해자를 따라 다니거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 오던 중, 2015. 7. 24. 피해자에게 ‘7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