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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87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불상자들은 2018. 3. 22. 11:20 경 C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E 수사관이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D 씨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D 씨 명의 계좌에 예금된 돈을 모두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검찰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거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통장에 예금된 돈을 안전계좌로 옮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F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G 계좌로 2018. 3. 22. 12:50 경 500만 원을, 같은 날 12:52 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불상자들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3. 19. 14:34 경 H 과장을 사칭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 서 및 그 계좌의 통장 앞면을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보낸 뒤, 2018. 3. 22. 13:43 경 춘천시 춘천로 180에 있는 KEB 하나은행 춘천 광장 점에서 위 H 과장을 사칭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 금 1,000만 원을 전액 수표로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춘천시 춘천로 181에 있는 춘천 농협 동부 지점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전액 5만 원권 현금으로 환전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