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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531583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710,676원 및 그 중 9,214,350원에 대하여는 2018. 1. 23.부터, 2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투자, 운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육가공 및 육류식품 도소매 판매업,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7. 7. 20.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 및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연계증권 형식의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전문 피고들은 국내외에서 직간접적으로 “C” 등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한국식 구이전문 음식점의 운영, 관련 가맹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본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최대 주주이다.

피고들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본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소유구조 및 사업구조 변경 등을 통한 내부 구조조정(‘본건 구조조정’)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본건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즉시 피고들과 합의되는 형식의 지분연계증권 형식의 투자(‘본건 투자’)를 수행하고자 한다.

3. 실사 본 양해각서의 체결 후 본건 투자의 종결시까지 투자자는 A 측에게 본건 투자를 위한 재무, 회계, 세무, 법률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실사(‘본건 실사’)를 실시 및 완료할 수 있도록, 본건 사업(자산, 부채, 영업, 계약, 인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며 이제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한 관련 서류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의 실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6. 실사결과물의 공유 및 비용의 부담 원고가 본건 투자를 위해 수행하는 실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