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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7노9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항소 이유서에 양형 부당과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다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는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다.

그 후 당 심 변론 종결 일 이후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다시 양형 부당 이외에 심신 미약에 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있는 바,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도 항소 이유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K, L과 합의하고 피해자 D, 주식회사 I에 대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다음,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 주식회사 I에 대하여 추가로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482만 원 상당의 장어 또는 식사대금 등의 재산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