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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가합3934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5.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6.부터 2017. 7.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5. 7. 6.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0.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6. 12. 1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5.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고 기간 만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2017. 7.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7. 12.자 임차권등기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임160호)에 기하여 원고를 임차권자로 하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이미 인도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